혁신제품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도입 후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충분한 도입 사례가 없는 제품을 선택해도 되는지 같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율은 공공기관 2.2%, 지방공기업 2.8%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직전 해인 2025년에는 854개 기관 중 467곳만 구매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혁신제품의 실제 구매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같은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혁신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 3가지와 함께 알아둘 제도를 정리합니다.
혁신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 3가지

1. 혁신제품,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해도 될까?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제품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약 방법입니다. 특히 특정 혁신제품을 검토하고 있다면 “경쟁입찰 없이 이 제품과 바로 계약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을 근거로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수의계약과는 근거도 다릅니다. 계약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의계약 근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혁신제품 지정 여부·기간: 혁신장터에서 현재 지정 상태와 만료일 확인
- 기관별 계약 절차: 기관 유형과 내부 계약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검토·결재 절차 확인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근거와 실제 도입 절차는 공공기관 망분리 파일 공유,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개선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매면책과 적극행정 면책,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까?
두 번째는 구매 이후의 책임 부담입니다.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제품일수록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에는 구매 책임자를 위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이를 구매면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혁신제품을 구매한 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을 선택한 이유와 검토 과정, 필요한 절차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나 문책에 대한 부담도 있다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구매면책과는 적용되는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다루는 책임 | 근거 |
|---|---|---|
| 구매면책 | 혁신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징계·문책 등 책임 | 공공감사법 제23조의2 |
적극행정 면책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일 것
- 적극성: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중과실 없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따라서 혁신제품 구매를 검토할 때는 도입 필요성과 판단 과정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입 필요성: 어떤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매인지
- 판단 근거: 다른 대안과 비교해 해당 제품을 선택한 이유
- 검토 과정: 계약·보안 등 필요한 내부 절차를 확인했는지
3.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적은 제품에 예산을 써도 될까?
세 번째는 예산 부담입니다. 혁신제품은 이미 충분한 납품 실적을 쌓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이 있는 제품의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아직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제품에 자체예산을 바로 투입하기보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먼저 검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서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예산 부족(43.3%)이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혁신제품 시범구매입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에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면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수요기관 모집: 우리 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해당 연도 모집 일정
- 시범구매 대상 여부: 검토 중인 제품이 시범구매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사전컨설팅 활용하세요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전컨설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감사기구 등에 업무 처리 방향을 미리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행정 면책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다이크
이처럼 혁신제품을 검토할 때는 수의계약 근거, 구매·감사 책임, 실제 업무 적합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다이크 공공기관용 서비스는 CSAP 보안인증을 획득하고 2025년 7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업무용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파일 저장과 대용량 공유뿐 아니라 부서·외부기관과의 협업, 권한 관리, 자료 전달과 피드백 등 다양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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